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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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 회사 동일 조직 내 조직장 및 선배사원, 상급자를 통칭 |
업무 |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직∙간접 사무 |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회사 동일 조직 내 상∙하급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함) |
사회통념상 인정 |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
불가피한 경우 |
본인이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수수행위로 간주함. |
신고자 | 금품∙향응 등의 수수 및 동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 |
임원 | 직급상 상무보 이상인 자 |
보고/신고 |
보고 : 회사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되, 직원은 반드시 최소한 팀장 이상의 차상위자에게 보고해야 함 신고 :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팀장 이상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제5근무일까지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송부해야 함 |
구분 |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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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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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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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예시 | 행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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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현금, 수표, 상품권, 관람권, 물품 | 금지 |
동산·부동산 수수 |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재산지분 | |
부채의 대리상환 |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 금지 |
금전차용 | 금전차용 | |
저가매입 | 동산·부동산을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부하에게 부탁 ∙명령하여 협력회사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
내용 | 예시 | 행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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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원 |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교통편 또는 숙박편의 제공 | 정당한 대가 지불 |
휴가지원 | 개인적 휴가에 교통편 또는 숙박편의 제공 | 금지 |
미래보장 |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 |
보증수수 | 대출보증 수수 | 금지 |
동산·부동산 차용 |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
GS E&R은 고객에게 성실하고, 채권자•투자자에겐 정직하며, 경쟁사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윤리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신뢰란 그것을 쌓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간”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추구합니다.
특히, `윤리규범`과 `윤리규범실천규정`을 수립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와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GS E&R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생활화하여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GS 이앤알 대표이사 김석환